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이며, 허용 대상은 1회용 컵, 접시, 수저, 젓가락 등이다.
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조정될 때까지 허용된다.
방경미 청소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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