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채무자 이모씨가 6800여억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했다.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
예보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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