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2020. 2. 26.)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이번 보급사업의 지원금액은 국비보조금 2,25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대당 총 3,25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경유차를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현재는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 해당된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출고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대리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국 수소충전소 현황은 (사)한국수소산업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는 수소충전소가 부족하여 충전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고 구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차는 매연발생이 없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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