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백서] 스타트업 창업 전 체크해야 할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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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2-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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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신생 벤처)들이 창업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사업 분야별 절세 혜택이 많을 뿐 더러, 본격적인 수익창출 전이라 체감 부담이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 초기 절세 측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자.

스타트업의 절세 방법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초기 각종 비용을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영수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3만원 이상 거래 영수증은 증빙불비 가산세(2%)가 나온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구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출이 없을 경우 환급까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는 투명한 회계처리가 필수다. 만약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이 발생해 세법상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금 인출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잇다. 초기 지분 설정 시 가족 지분으로 나눠 놓는 것도 좋다. 향후 법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벤처 인증에 주목하자. 이를 통해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벤처 인증을 받을 시, 최대 5년 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벤처인증 획득은 벤처캐피탈(VC)과 같은 적격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평가기업의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고용이 증가하는 스타트업은 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적극적인 세금 혜택을 지원 중이다. 만약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특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 중 최대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수가 늘어나면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다만, 고용창출 관련 세금혜택을 받으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늘어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한다. 안 그러면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기존에 받았던 세금혜택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피해가 크다.

만약 스타트업이 손실을 내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회계장부 작성은 필수다. 장부에 손실을 기록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향후 이익 발생 시 과거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손실액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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