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전성시대]③ 국가장학금Ⅰ,Ⅱ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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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2-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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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직접 지원·대학 연계 지원으로 구분

  • 일정 수준 성적기준 충족해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 국가장학금 Ⅰ 유형은 학생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고,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대학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선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우리나라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일정 수준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 등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라면 누구나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심사 기준[사진=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캡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 구간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가구원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결정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 모두를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동일한 학기 동안 2개 이상 대학에 재학하는 이중 학적 학생은 1개 학적만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원과 대학에 동시 재학 중인 이중 학적 학생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 연계 지원형이다. 대학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해 선발한다. 지원 금액 또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되고,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 선취업-후진학 학생은 선정에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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