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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