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1년간 투약이력, 개인이 직접 확인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28 09: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시작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투약 받은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 고도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이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의사와 연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는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연구 목적 등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국민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고,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예방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며, 다른 사람은 조회할 수 없다.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의사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투약 이력을 참고할 수 있다.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목적인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