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56건이다. 전체 공매 물건 중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27건 포함됐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낙찰 후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사진=캠코]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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