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인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안이다.
우선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은 포함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다.
아울러 핵심 부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 운임특례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통관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관광·음식·숙박·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를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 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해 반입·반출을 신속 처리한다. 또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 신고 시 즉시 처리 등이 이뤄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