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검찰, '감염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본격 수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28 14: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신천지는 정부·지자체에 신도 명단을 제출했지만 신도 수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신천지는 "기준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전피연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인 전날 오후 신천지 측은 '교육생 '6만5천127명 명단을 정부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또 전피연이 이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홈페이지 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