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유튜브는 무법지대? "선거법 위반 땐 제한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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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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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근거, 유튜브 처벌 가능

  •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비방 시 해당

  • 황운하·홍준표·원희룡 등 유튜브 게시물 선거법 위반 지적

  • 유튜브, 현행법상 강제 삭제 불가·모니터링 한계도 존재

'TV홍카콜라'·'알릴레오'·'신의한수'·'박주민TV' 등 정치 유튜브(YouTube) 전성시대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에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게시물이 매일 쏟아진다.

유튜브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기성 언론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언론이 아니기에 사회적 책임감은 언론보다 작다. 이에 유튜브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사각지대 법망을 피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튜브도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이 가능하다.

① 유튜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가?

제한적이지만 유튜브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유튜브에서도 허위사실, 비방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는 선거 기간 심의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인터넷상의 언론사 기사 본문에 들어간 유튜브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이기에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② 유튜브는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을 받게 되나?

주로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근거해 처벌받게 된다. 유튜브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받는 주체는 유튜브가 아니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 또는 행위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유튜브 콘텐츠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와 북콘서트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를 통해 제주도 내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 세트를 판매했는데,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당시 영상에서 원 지사는 '제주특산물 홈쇼핑 MD(상품기획자) 원희룡입니다'라는 방식으로 출연,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해 해당 상품 10개를 판매했다.

이에 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를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 폐쇄회로TV(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했다.

또한 홍준표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TV'는 선관위로부터 슈퍼챗(실시간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아울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측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서울 종로구 선거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 측은 '신의한수'가 지난 10일 올린 '황교안, 이낙연 지지율 밟았다'라는 동영상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④ 유튜브 게시물, 강제 삭제도 가능한가?

현행법상 유튜브 게시물 강제 삭제는 불가능하다.

허위사실, 비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선관위가 삭제요청을 할 순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가 협조해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새 동영상이 게시되는 유튜브의 특성상 모든 게시물을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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