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에 공공기관 '차량 요일제'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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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최재호 기자
입력 2020-02-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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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중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위기상황 신속대응을 위한 조치다. '승용차 요일제'는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총 1006개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과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현행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김해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현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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