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법률자문단은 ITC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예비판결) 근거 자료를 받았다.
약 14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해당 자료에서 ITC는 이번 조기패소 판결 근거를 자세한 주석과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근거는 크게는 증거 훼손, 포렌식 명령 위반(법정모독 행위) 두 가지다.
ITC는 조기패소 판결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포렌식 명령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ITC의 조기패소 판결은 증거 훼손이나 법정모독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ITC가 더이상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패소로 판정하는 것이다. 조기패소가 결정되면 당사자는 2주 이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과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SK이노베이션은 이의제기 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증거보존 조치(litigation hold)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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