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28일 발표했다.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50% 이상 물량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등)로 출고해야 한다. 마스크는 판매처·지역·장소 등을 고려해 공급된다.
식약처가 정한 1일 공급 목표량은 대구·경북지역 100만 개, 우체국 50만 개, 농협 하나로마트 50만 개, 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10만 개, 약국 240만 개, 의료기관 50만 개다.
판매처는 전국 2만4000개 약국을 비롯해 서울·경기를 제외한 약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다. 지역·장소에 따라 판매시간은 다를 수 있다.
해당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 130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직원을 파견해 유통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공적 판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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