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확진자는 1,314명이며, 이 중 격리해제 2명, 자가격리 1,308명, 사망이 4명이다.
확진자 1314명 중 입원 조처된 인원은 634명이며, 680명은 자가격리 등으로 입원 대기 중에 있다.
대구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9일만에 확진환가 1천명을 돌파하면서, 사흘 연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대구 북구에서 자가 중인 하영진(42 여) 씨는 "자가격리하라는 문자로 통보를 받은 후,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하루 2회 씩 증상유무, 외출 등을 파악하는 전화 외에, 자가격리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매 끼마다 식사는 시켜먹 고 있다. 일반 생필품이 떨어져 외출을 하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보건소 등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니 속이 탈 지경이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자가격리자인 박가원(40세 여)씨는 "약간의 병증 증상이 보여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거나 연결이 전혀 닿지 않고 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진이나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입원 대기 중 사망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고, 하루 하루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능동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능동감시는 확진환자와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유선으로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격리 및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가격리대상자와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고 식사는 혼자서 해야 된다. 가능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에 머물러야 하며, 만약 화장실과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자가격리자가 이용한 후에는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수칙이 많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격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될 수 있다. 격리 조치 거부 시 기존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통과됐다.
정부는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서 있지만, 현재 대구 지역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공무원, 등 인력부족으로 격리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될 실정에 놓였다.
심지어, 자가격리 자 중에는 자가격리통보서에는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되어 있지만, 해당 관할청으로 부터 받은 유선 상으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와 모니터링이 진행된다고 공지해, 자가격리 기준마저 혼선을 빚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가격리 중인 김정식(71세 남) 씨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와 대구시가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다.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조금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조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매일 증상 유무 점검 등을 유선상으로 조처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으로 자가격리 지원 등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지금 현재 보건소나 관할구청, 동 사무소 등에 전화문의가 많아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다소 불편하지만, 해당 관할청으로 연락을 꾸준히 해서 지원 물품을 요청하면, 지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가격리 중에 통보없이 나가거나, 이동 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자가격리 시 증상이 발병되면 전화 또는 가족, 인근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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