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694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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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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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중인 31개사의 주식 6940만주를 3월 중 해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량은 2월(1억8678만주) 대비 62.8%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8.3%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275만주, 코스닥시장 5665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금호에이치티(14일·18일·28일), 코오롱머티리얼(20일), 웰바이오텍(28일) 3개사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일 제이웨이·한독크린텍, 6일 성호전자·리메드, 7일 에스아이리소스, 10일 태웅로직스 등 28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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