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출 만기연장·부금납부 3개월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0-03-01 1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김태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유예한다.

중기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일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