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불과 40여일을 앞두고 21대 총선 이슈도 모두 코로나19에 묻힌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덮치면서 총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최대한 대면 선거운동을 자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앞선 지난달 2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당은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최근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은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통합당은 2일부터 진행되는 대구·경북 지역 공천 면접을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화상 면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대구·경북 지역 상황을 감안해 아예 접촉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일각에선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권서 처음 총선 연기를 제안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총선이 국민 대면 없이 시작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연기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총선 연기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국면으로 간 듯하다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며 "만약 3월 중에도 계속 간다면 정부가 내부적이라도 총선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소극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월 20일쯤 가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아직 총선 연기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한 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도 만만치 않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6·25전쟁 당시(1952년)에도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먼저 총선 연기를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총선 연기론에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 일정 연기는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라 '천재지변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선거를 연기할 경우 대통령이나 선관위원장은 연기 사유를 공고한다.
다만, 헌정사상 총선을 연기한 전례가 없는 데다 전염병 사태를 선거 연기 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도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덮치면서 총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최대한 대면 선거운동을 자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앞선 지난달 2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당은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최근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은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선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권서 처음 총선 연기를 제안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총선이 국민 대면 없이 시작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연기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총선 연기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국면으로 간 듯하다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며 "만약 3월 중에도 계속 간다면 정부가 내부적이라도 총선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소극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월 20일쯤 가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아직 총선 연기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한 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도 만만치 않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6·25전쟁 당시(1952년)에도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먼저 총선 연기를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총선 연기론에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 일정 연기는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라 '천재지변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선거를 연기할 경우 대통령이나 선관위원장은 연기 사유를 공고한다.
다만, 헌정사상 총선을 연기한 전례가 없는 데다 전염병 사태를 선거 연기 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도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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