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제조·판매기업 A사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의 악의 추정, 선의 증명 및 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사의 재무이사 B씨는 2005년 3월 14일부터 2017년 2월 3일까지 A사의 자금 약 1318억원을 횡령하고 2017년 2월 4일 해외로 도피했다. 해외도피 직전인 2017년 2월 3일 B씨는 부인 C씨에게 8만7000달러를 증여했다.
재판과정에서 C씨는 자신은 횡령사실을 알지 못했고 증여받은 금액은 생활비·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썼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C씨가 8만7000달러를 원화로 계산해 9683만1000원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라며 “C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횡령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라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부인에게 건낸 것은 사해행위”라면서도 그 사실을 부인이 몰았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와 교육비를 받아왔고 8만7000달러 또한 생활비와 교육비 명복으로 송금된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인이 횡령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B씨의 증여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일환으로 보이고 C씨도 이를 알고 있었을 여지가 크다”며 “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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