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안전속도 5030’운영지역 3월 1일부터 과속단속 시작!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은 3월 1일부터 인천시내 5030 시범지역에 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 교통안전을 위한「안전속도 5030」시범 운영은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고,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로 하향되는 등 시민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5개월간 단속을 유예하며 위반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


5개월 단속유예기간 중 제한속도 위반으로 총 8576건의 계도장이 발부되었으며 최다 위반장소는 남동구 남동대로 스카이타운 앞(석천4→간석5, 3603건),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석바위4→석암4, 1750건)으로 도로구조가 경사지점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62%를 차지했다.

인천지방경찰청관계자는 “2개월을 추가한 총 5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운전자들께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인천 시내권 전 지역에 「안전속도 5030」이 확대될 예정으로 시민들이 사고위험이 높아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뿐만이 아니라 제한 속도가 하향된 전 지역을 감속 안전운전하여 인천 교통사고 감소에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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