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대구에 거주하다 지난달 23일 제주에 입도한 A씨(48·여)가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했다고 2일 밝혔다.
공개된 A씨의 1차 동선은 이렇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입도해 제주도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 머물렀다.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 26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B씨 등 지인 3명과 구좌읍 동복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5시 40분부터 6시 25분까지 '제주 그때 그집 함덕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어 해당 식당 차량으로 '함덕 오군뮤직타운 노래방'으로 이동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머물렀다. 이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29일에는 오후 2시부터 2시 49분까지 B씨와 함께 함덕 대성아구찜에서 식사를 했고, 이어 오후 3시20분 신촌리 '피플'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했다. 이달 1일 오전에는 집에 머무른 뒤 오후 5시 한마음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A씨와 접촉한 11명을 자가격리 조치키로 했다. 임시폐쇄와 방역소독이 필요한 시설은 5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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