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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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3-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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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 인터넷 유통에 따른 피해 방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4~10일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채소종자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 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및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행위도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거한 불법·불량 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심층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 △품종보호등록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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