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03 09: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죄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월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밖에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전 행장은 작년 9월 형기 만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사진=대법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