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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무자 재기 위해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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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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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채무자 연체‧추심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을 통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 관리체계 전반을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된다.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 답변 의무가 생긴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중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한다.

금융회사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채무조정요청안 심사 시 적용한다. 채무조정기준의 세부내용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된다.

채무자의 경험‧지식 및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채무자와 계약)도 생긴다. 이들은 채무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시(연체 1~2월)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회수불능 채권을 상각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 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합리적인 ‘소멸시효연장기준’*을 마련‧적용된다. 채무자의 정상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내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고 과잉 추심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제3자 추심 시에는 원채권자를 중심으로 추심자의 추심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법 위반사항 발생 시 감독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추심자의 과잉 추심 유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을 금지하고 현재 5억원 수준인 매입추심업의 자기자본 확대와 레버리지 한도 축소(현재 10배) 등 진입‧영업행위 요건 강화를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체 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한 모집, 계약체결, 연체 시 처리, 계약종료 등 대출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소비자 신용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과 국회 제출 등 입법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을 통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다.[사진=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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