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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남양주시,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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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0-03-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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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등 최대 1년 연장'

남양주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최대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유 징수 유예 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의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며 "현재 조사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지원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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