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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 등록시 민간 경력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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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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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컨설팅회사 인력 등록 요건 완화...근무 기관 상관없이 환경 분야 업무 경력 인정

앞으로 환경컨설팅회사는 어떤 기관에서 근무했느냐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를 했으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는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상담 등을 하는 곳이다.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 요건을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력자에서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 경력자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기업 등 근무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고급 인력, 5년 이상 종사하면 일반 인력으로 구분한다. 또 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고급 인력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면 환경 분야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 인력이 1명 이상, 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일반 인력이 최소 2명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요건 완화로 앞으로 3년간 약 1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은 환경컨설팅 시장이 활성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 분야 우수 인력 참여로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환경부[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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