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는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상담 등을 하는 곳이다.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 요건을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력자에서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 경력자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기업 등 근무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고급 인력, 5년 이상 종사하면 일반 인력으로 구분한다. 또 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고급 인력에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요건 완화로 앞으로 3년간 약 1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은 환경컨설팅 시장이 활성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 분야 우수 인력 참여로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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