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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허용한 여객법 개정안 통과될까?…정부 "타다 금지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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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3-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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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법사위원들 만장일치 통과 위해 노력"

  • 쏘카·타다 "졸속 입법 막아야…타다는 합법"

타다의 영업용 승합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손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의 찬반 여부를 두고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둘로 갈렸다. 사실상 '타다'만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 여부는 타다의 영업 모델은 물론이고, 해당 업계 자체를 재편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명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여객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설득 중"이라며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승합차로 영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제49조 2항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라는 내용도 신설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확보해 영업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를 열심히 설득해 '렌터카'도 허용하는 내용을 넣었다"며 "오히려 '타다 허용법'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타다 측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을 아예 접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내 택시 영업자들은 면허 자격뿐만 아니라 택시 외관, 운전자 범죄 조회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다. 다만 타다는 법안 통과 후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택시와 달리 차량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운전자의 신분이나 기부금 등에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타다 사업 방식의 근간을 흔드는 제34조 2항이 수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법안 통과 가정 시) 추후 타다가 선택할 몫"이라고 전했다. 이 조항은 기존 여객법 시행령 18조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조항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규정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법안 통과 시 타다가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거부하면, 공항·항만에서만 지금처럼 대형승합차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쏘카 측은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며 "타다는 지난달 법원에서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예외 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발의한 이 법안은 입법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위모빌리티와 벅시, 코나투스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정된 개정안은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며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 (통과를) 자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타다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고, 혹시 모를 부작용 등을 관리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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