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사단법인을 등록 취소하겠다고 뒤늦게 박원순 시장이 나섰다"면서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최근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지목되자 법인 등록 취소에 나섰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방역 방해를 통한 미필적 고의 살인죄로 고발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에 올랐다"면서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는(2011년 8월 퇴임)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원순 시장 취임 한 달 뒤에 등록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비슷한 시기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되었다"면서 "왜 2011년 11월 30일 박원순 시장 취임 한 달 후에는 이게 가능해졌는지 밝혀라. 허가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슬그머니 취소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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