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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기준 오늘 결론…원내대표 합의 성사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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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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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물밑 협상…최종 결렬시 획정위 '독자 기준' 첫 사례

  • 획정위안은 국회서 수정 못해…하한 13만9천명 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3일 결정한다.

전날 획정 기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는 이날 막판 타결을 위해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지만, 최종 결렬될 경우 획정위가 국회 밖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독자적인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선거구획정 기준을 발표, 이를 곧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표준인구인 하한 13만6565명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변동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 여러 대안 중 '1안'으로 하한 13만9000명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대하며 14만5000명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이 13만9000명 기준선에 공감한 데 따라 획정위가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오전 획정위가 기준을 발표하기에 앞서 합의를 이루고자 원내대표 선에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성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국회로 가져오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원내대표 간 논의 일정은 따로 잡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2015년 7월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이후 처음 치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치권이 합의한 기준을 받아 획정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독자적으로 기준을 세울 경우 첫 사례가 된다.

획정위가 마련한 기준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이는 국회에서 손을 대거나 되돌릴 수 없는 사실상 최종안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법률안)을 내야 하는데, 획정안에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을 경우 단 한 차례만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구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르면 총선 41일 전인 오는 5일 본회의 선거구법률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선거일 전 13개월인 지난해 3월 15일로, 이를 넘긴 지 이미 오래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결정됐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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