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마스크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이날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 필터 (수급에) 한계가 있어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유통 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다"면서 "생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으므로 기존 필터를 대체해서 면 마스크에 부착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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