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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워킹맘 울리는 ‘긴급돌봄‧가족돌봄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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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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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은 하지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긴급돌봄과 가족돌봄휴가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허울 좋은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유치원과 초·중·고 신학기 개학일이 오는 9일에서 23일로 2주일 더 연기됨에 따라 ‘긴급돌봄’ 정책을 23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운영했던 시간도 오후 5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긴급돌봄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휴업 기간 동안 자녀를 맡아주는 제도다. 감염병 특성을 반영해 교사 1명이 학생 10명 내외를 담당한다.

그러나 실상 부모들 사이에서는 긴급돌봄 정책이 달갑지 않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에 따라 집단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꺼려질 뿐 아니라 급하게 긴급돌봄을 실시하면서 식사와 보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살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여성 A씨(서울 거주, 맞벌이 부부)는 이번 긴급돌봄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방학 때는 항상 돌봄교실을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았다”며 “감염의 위험성도 그렇지만, 긴급돌봄이 급하게 시행되다 보니 급식조차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통 방학에 실시하는 돌봄교실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급식‧간식 등이 제공되며, 보육도 내실있게 이뤄지는 편이다.

A씨는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준비물에 도시락과 간식 등이 포함됐다”며 “워킹맘이 도시락을 매일같이 준비하기도 힘들고, 보육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 모로 신경이 쓰여서 결국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살 자녀를 둔 40대 맞벌이 직장인 여성 B씨도 “다른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긴급돌봄을 신청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우리 아이만 신청을 해 혼자서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어 마음이 너무 좋지 않다”며 “또 선생님 1명만 혼자 나오다 보니 평소 식단이나 보육 등이 기존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 긴급돌봄을 신청한 곳은 각각 11.6%, 1.8%에 불과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직장인들의 활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족돌봄휴가는 1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노동자의 경우 가족 돌봄을 위해 연간 최장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1회 사용 시 최소 30일을 써야 하고 무급휴가이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일에 한해 하루 5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즉,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을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최대 합산 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무급휴가라지만,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선뜻 10일간의 휴가를 내기란 쉽지 않다.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더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A씨는 “직장 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직원들이 있는지 알아보니 많이들 주춤하는 눈치”라며 “주변 워킹맘 친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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