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기격리 기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자가격리 중 이동한 만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14번 확진자 A(19·남)군은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지난달 24일 주소지가 있는 대구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대구북구보건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A군이 실제 거주하는 경주시보건소로 관리를 넘겼고, 경주시보건소는 A군에 대한 발열 여부를 검사했다.
그러나 A군은 이튿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사진관 등을 돌아다녔다. 그는 이달 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주시는 A군의 동선을 뒤늦게 확인하고 접촉 시설을 폐쇄하고, 접촉자 7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기관을 마비시킨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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