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3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시를 포함해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는 단일 선거구였던 세종시를 두 곳으로 분구하고, 갑선거구는 부강면·금남면·장군면·한솔동·새롬동·도담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 등 9개 행정구역이 포함, 을선거구는 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아름동·종촌동·고운동 등 10개 행정구역이다.
한편, 세종시 분구로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는 27석에서 1석이 늘어난 28석으로 총선이 치러진다. 이 획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