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3분쯤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 기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건 코드 재판이다. 코드재판”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의 지지자 약 30명은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전 목사를 배웅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세종로 등지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평화나무'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에 전 목사를 여러차례 고발한 바 있다. 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와 지방 순회 집회 등에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거나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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