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는 경우 3%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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