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6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유통·판매금지, 회수, 폐기 등 조치를 취한다. 또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생산 해역의 조사 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단축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에 있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하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6월 중순께부터 자연 소멸한다.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한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임의로 수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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