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리아포비아 확산, 입국금지·제한 92개국…금지 38개국·격리 23개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20-03-04 09: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일 오전 9시 기준 입국금지 국가·지역 '카타르' 포함한 38개국

  • 베네수엘라, 검역강화 조치서 유증상 시 격리조치로 상향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관련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금지·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이 또 증가했다. 이로써 한국발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지역은 92개가 됐다.

4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38개국,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곳은 23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날 오후 11시 대비 1곳씩 늘어난 것이다.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을 조치하는 곳은 31개로 전날보다 1곳이 줄었다. 하지만 이는 베네수엘라가 검역강화에서 격리조치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상황이 완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추가로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거부한 국가는 카타르다.

카타르는 2일부터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을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한다.

특히 카타르는 지금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한 국가들 가운데 최장기간인 1달을 한국방문 여부 기준으로 잡아 눈길을 끈다.

베네수엘라는 검역강화에서 격리조치로 조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베네수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등을 조치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확산하자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후 격리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지방 정부별로 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수는 14개에 달한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난 가운데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