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도 그해 7월과 8월 2개월분의 요양급여비를 먼저 지급한 바 있다. 실제 요양급여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면 9~12월간 지급 급여비에서 더하거나 뺐다.
선지급 금액은 2019년 3~4월 2개월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예컨대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인 경우 3월 30억원, 4월 30억원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차례로 지급해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 지원이 시급해 서둘러 특례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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