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지원주택 협약 체결 청년 창업가를 위해 사무실과 집의 경계를 허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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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20-03-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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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주거공간이 함께 있는 주택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와 경기도시공사는 3일, 이재준 고양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 청년 창업지원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주거 지원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지원주택 사업은 청년(예비) 창업가에게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의 일체형 주택을 제공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이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가들은 주택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으며 주거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주택 건축계획 때부터 청년 창업에 걸맞은 건축 기준을 수립하고, 민간 건축주가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건축한 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로 정해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고양시는 청년 창업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입주할 청년들을 선정하며, 경기도시공사는 주택 매입·공급·임대계약 및 시설물 관리 등 주택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 청년 창업지원주택이 단순한 삶의 터전을 넘어,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고양시에 정착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꿈을 가진 청년들이 새롭게 청년 창업지원주택으로 들어와 도전하는 선순환 체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 청년창업지원주택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사업자 모집공고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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