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연장근로 신청 봇물...195곳 중 마스크업체 31곳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04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행업 1000여곳 휴업·휴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이 총 195곳, 이중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가 3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195곳이다. 이중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의 신청이 31곳이었고, 27곳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이전까지 재해·재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고용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86곳에 달했다. 이중 80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또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국내로 주문이 몰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36곳이었고, 34곳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440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장이 실제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7월까지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다.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1256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556곳), 교육업(471곳) 순이었다.

현재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