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195곳이다. 이중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의 신청이 31곳이었고, 27곳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이전까지 재해·재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고용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440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장이 실제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7월까지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다.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1256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556곳), 교육업(471곳) 순이었다.
현재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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