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맘대로, 재고 부담은 납품업자에게"...아성다이소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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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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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규모범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 제재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부당 반품으로 재고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행위 때문이다. 상품 거래에 대한 기본 계약서도 아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연 매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소매업자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연 매출 1000억 이상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반품 금액만 약 16억원에 달한다.
 

[사진=다이소 제공]

그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또한 크리스마스(연하장·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매입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 같은 행위는 시즌 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아울러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 행위는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아성다이소에 재발방지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내렸다. 부당 반품행위에 과징금 5억원을, 서류 미보존행위에 과태료 150만원 각각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상품)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다.

공정위는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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