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4일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도시 22곳, 농어촌 105곳을 선정했고, 이중 전남 29곳과 경남 23곳, 경북 19곳, 충북 15곳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균형위에 따르면 이 사업에 올해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600억원·농어촌 1500억원)가 지원된다. 도시에서는 4년, 농어촌 지역에선 3년간 사업이 추진되고, 한 곳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15억원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사업에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에 미달했지만 예외를 인정받고 선정됐다.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 부처는 4~5월 중 신규 사업 대상지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연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취약 지역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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