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과 근린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 공부확인과 출입구 확인 등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기초조사를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직권으로 부여한 상세주소를 통보하고 3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주소로 사용할 예정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안내판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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