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대신 쇼핑, 클럽'···대만, 남성에 벌금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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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3-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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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의 린둥징(왼쪽) 관련 대만 EBC 방송 보도[사진=연합뉴스]



대만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남성에게 벌금 약 4000만원을 부과했다.

4일 빈과일보 등은 대만 북부 신주현정부가 전날 관내 주민 린둥징(31)에게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처음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약 3965만원)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현정부는 “린씨가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연락을 끊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며 “타인의 건강 등을 위협해 이같이 벌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린씨는 샤먼 항공편으로 대만 북부의 쑹산 공항에 도착해 이달 10일까지 신주현 주베이시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 감염을 우려해 집 대신 시먼딩 지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당국에 알리고 가짜 주소를 2번이나 제시했다.

신주현은 28일 행방이 묘연한 그의 신상을 공개해 연락 촉구와 시민 신고를 방부했고, 린씨는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린씨는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新義)구의 모 백화점 및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만은 기존 ‘전염병방지법’ 처벌 규정 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거셌다.

27일 대만 입법원은 여론을 수렴해 벌금을 기존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65만원)으로 올리는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통과해 시행했다.

또한, 대만 교통부는 4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온 자가격리 대상자는 대만 내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9개 국가·지역으로부터 도착한 입국자는 공항에 준비된 방역 전용 차량 등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1일부터 최고 100만 대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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