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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準)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병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도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시장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요건이 맞지 않다'며 요구를 철회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미래통합당과 의사협회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은 교전상태가 아니며 국회도 열려있는 상태”라는 이유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요구를 일축했다.
모두 헌법 제 7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 1항은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및 명령권, 2항이 긴급명령권이다. 둘 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회의 입법을 대체하는 '비상대권'인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긴급명령) 발동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시·교전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명령권은 애초 고려대상이 아니다.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및 명령권은 천재지변이나 내우,외환, 재정·경제적 위기 등 긴급사태에서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국회의 개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조항이 걸린다. 국회는 이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30일을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고 있다. 즉 국회가 이미 개회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위헌으로 원천무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주사회를 퇴행시킬 수도 있는 요청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 교수는 “(긴급명령권은) 전시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국회 소집이 어려울 때 가능한 것이다”라며 “현재 상태에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는 것은 민주사회를 포기하고 대의체제를 퇴행시킬 수 있는 조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대해) 모르고 그랬거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세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의체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긴급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에 모든 국가권력이 모이는 상황으로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거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또 전시인지 아닌지 상황과 상관없이 국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검사로서 법조인이라는 점을 들어 "법조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물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여권 내에서도 요구가 있다. 지난달 2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의 국회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재정경제명령 또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동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발동됐다. 금융실명제 시행은 명분이 있는 것이었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그때도 나왔다.
전 교수는 “국회의 금융실명제 논의 과정에서 정보가 새 비실명 계좌를 쓰던 사람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게 될까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렸다”면서 “현재는 국회 집회를 기다리지 않고 조치를 취해야할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 교수도 “현재 국가적으로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 국회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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