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된다.
금융위는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금지된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이제 남은 과정은 금융위가 결정한 결과를 각 은행에 통보하는 것이다. 금감원장 결정 사안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함께 통보된다.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진행하게 된다. 두 은행은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손 회장은 소송 여부를 확정해야 되는 처지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4일 우리금융은 이사회에서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승인을 얻으면 정식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
하나은행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손 회장의 사례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함 부회장 역시 주어진 시간 안에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임을 포기하려면 이사회 때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손 회장이 회장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금융지주는 다른 금융사보다 금융당국의 인·허가 이슈가 많은데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다 안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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