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일몰시점이 지난 152개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주민 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또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세운지구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의 수표 정비구역은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후 '단계적·순환적'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재검토 발표 이후 상인과 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 자문 등 80차례가 넘는 논의와 설문, 인터뷰 등을 거쳐 확정됐다.
우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해제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된다. 152개 구역은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2·3·4구역 등 106개소이다. 이들 구역은 2014년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돼 일몰시점이 지난 구역들이며, 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들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한편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 이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기반이 확보되도록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가 조성된다. 나머지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7)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2021년 세운5-2구역에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나머지 구역들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고,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시는 공공임대상가 입주를 원하지 않는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빈 상가 알선 등 공공중개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은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서로 달라 향후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사업 유입을 통해 지역과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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