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업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의 물량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등)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4일 대구‧경북지역에는 118만9000개의 마스크가 공급됐으며, 수도권에 159만4000개, 그 밖의 지역 204만5000개, 공영홈쇼핑 14만7000개 등으로 공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늘부터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인 행복한백화점과 아임쇼핑, 서울역·대전역·광주역 명품마루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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