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선 예비후보 관련 기사 SNS 공유한 교사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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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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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공립학교 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15일쯤 자신의 SNS에 한 매체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뉴스타파 기사와 동영사을 공유했다. 당시 A씨의 SNS 친구규모는 4582명이었고 같은 날 김 예비후보에 대한 게시물을 1건 더 게시했다.

검찰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교사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를 낙선 혹은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는 낙선 혹은 당선의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시물을 공유했지만 의견 등은 더하지 않았고 그 외 목적을 추가로 판단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처분을 취소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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