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료 인하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5일부터 환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개별 통보한다.
공사는 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공사 임직원은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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